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더 악화한 법안"…해병특검법엔 "분칠"

법사위 법안소위 야당 단독 통과에 반발…통과시 거부권 시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 데 지금 공수처에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 특검 임명, 여론조작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넣어서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