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 서울시' 가능할까…탄녹위, 건물 에너지 총량제 본격 논의

서울시 청사 에너지설비 견학…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회의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 2024.5.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무탄소 도시 구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총량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탄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건물 에너지 총량제에 관한 관계부처, 지자체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콘퍼런스'의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히트펌프 등 서울시청사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둘러본 뒤 회의를 진행했다.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회 위원장(경북대 교수) 주재로 국토부, 산업부와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했고, 전문가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참여현황(3653개소)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현황(2000여개소)을 공유했다. 향후 참여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며, 저탄소 건물 선정 등 홍보를 활성화해 2026년부터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또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애로사항을 거론하면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 신고등급평가 기준 용도·규모 세분화 등을 건의했다.

황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앞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