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공세에 대통령실 '밀릴 수 없다' 정면돌파 의지

네번쨰 탄핵에 KBS 이사 임명 재가·임명장 수여로 맞대응
대통령실 내부서는 헌재 기각 결정 분위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표결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으로 미뤄볼 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방통위 수장을 겨냥한 야당의 앞선 세 차례 탄핵 시도와 대비된다. 이 위원장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직무 정지에 따른 방통위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 의결 직전 자진 사퇴하는 쪽을 택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처럼 탄핵안 가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마친 만큼 헌재의 탄핵한 판단까지 직무가 정지돼도 버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이사진 임기가 시작되면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사장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에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의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와 윤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는 1일 오후 약 1시간 간격을 두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진행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비슷한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주면서 "(이 위원장을)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탄핵안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재판에서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를 기각한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여권의 전망이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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