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청문증인 고발에 "탄핵청문회 자체가 위헌적"
"위헌 청문회 증인 출석 못해…野고발 언급할 필요 못 느껴"
野해병대원 특검 상설특검 추진엔 "수사권 갖고 싶다는 것"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 자체를 위헌적으로 보는 이상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고발 조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역풍이 불까) 겁이 나니까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상설특검 활용법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설특검에 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니 부칙을 바꿔 원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단호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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