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임성근 불송치에…"실체적 진실은 의혹과 많이 달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엔 "더 이상 언급 않겠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보름 내인 22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찰이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라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속되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전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이 나갔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총선 기간 김 여사가 당시 당을 이끌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이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전날(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날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중증 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수련 체계 안정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