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3개월·김홍일 6개월 만에 사퇴…野 탄핵 회피(종합)

윤 대통령 사의 수용…이상인 부위원장 대행 1인 체제로
野, 4일 탄핵소추안 의결 전 방통위 업무 마비 방지 차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또다시 야권의 탄핵 압박 속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취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취임 9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위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한 것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까지 업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업무는 모두 중단된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도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 사표 수리는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방지하는 선제 대응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체제 기구인 만큼 전체회의 소집이나 의결 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만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 위원장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20여일 걸리는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이면 새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수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