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종합2보)

상속세 30% 내외 인하 등 전면 세제개편 추진 시사
'저가 다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7월 이후 결정"

성태윤 정책실장. 2024.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대폭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춰 세계적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실상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성 실장은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공제 기준과 함께 배우자 공제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짚었다.

성 실장은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고액인 다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세금 부담을 지우되 다주택자라 해도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경우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성 실장은 "종부세와 상속세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