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해야…세제개편안 종합 검토"(종합)

"野 1주택 종부세 폐지는 왜곡의 일부…근본적 한계"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등 대안 마련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온 것을 두고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야당 일각에서 종부세 폐지 언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조치를 펼쳐 왔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원래 목표로 했던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결과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국민을 편가르기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를 가리켜 "굉장한 악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상속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까지와는 입장을 달리해서 종부세 폐지를 꺼냈으니까 정부 쪽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며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도 대통령실·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