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할듯…위기 빠진 협치 정국

공수처·경찰 수사 중 특검 도입 부적절 입장
野, 용산 연루 의혹 제기하며 전면 수용 촉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4.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은 닷새 뒤인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22일이 처리 시한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법 취지 자체가 통상적인 수사가 종결된 뒤 충분히 진상 규명이 안 됐을 때 정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계기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해병대원 채 상병이 급류 속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게 된 경위를 밝혀내기보다는 안타까운 사고를 정권 공격에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대사를 기습적으로 출국 금지를 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 마무리 전에 특검부터 하는 게 진상규명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추가 상정되는 모습.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특검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뜻을 읽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협치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대 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목소리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서는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한 차례 또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은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항이라며 특검법 전면 수용을 주장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결국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 속에서 올바르게 기소가 될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처럼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