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대응태세 구축
국조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
경찰 전담수사팀 신설, 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설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태세 구축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112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월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해외로밍된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기선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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