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규제개혁 포상 받은 공무원에 특진·휴가 등 우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올해부터 규제개혁으로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 특별승진을 하거나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대해 우대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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