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간호법 이어 3번째 거부권…대야 관계 살얼음판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한 총리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통과에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거부권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자칫하면 불법파업이 합법파업으로 둔갑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바상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여권에서는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두 법안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권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최근 강대강 대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검 추진을 예고하면서 정국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꼼수'라고 정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물가·민생 안정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정부가 그린 그림대로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모두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