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미래 위한 결정"

윤 대통령 1일 오후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세번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며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두 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 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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