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보다 관심↑…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오늘 마감
참여 수 17만건 넘겨…TV수신료 개선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정부 TF, 토론 결과 반영해 개정안 만들 듯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 여부를 놓고 실시한 국민참여토론이 3일 종료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이 이날 마감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을 토론에 부치는 제도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이전 주제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참여 열기를 보인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참여 수는 추천(찬성) 12만5677건과 비추천(4만9961건) 등 총 17만5638건이다.
이전 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 각각 2310명, 5만8251명 참여였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 수가 대폭 늘었다.
토론 주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댓글 수도 12만7253건(중복 게재 가능)으로 최다 기록을 썼다. 수신료는 6만3886건, 도서정가제는 1903건이었다.
대통령실은 집시법이라는 주제 자체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으로 토론장에서 세력 간 다툼이 벌어진 점이 참여가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분석 대상 댓글이 대폭 늘어난 만큼 토론 기간에도 매일 의견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이 종료된 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면서도 분석이 언제쯤 끝날지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의견 분석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고 수준이 어떤 선에서 나올지도 관심사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특정해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권고 수준에 따라 토론 결과는 집시법 개정안 도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별도로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야간 집회 제재 규정 개정', '집회 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 '도심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시행령 준수' 등 세 가지 사항이 TF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결과도 검토에 반영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정부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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