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불법·부실 징수로 세금 209억 덜 걷었다

폐업법인 법인세 검토 부실로 63억 덜 걷어
'증여세 탈루' 부당 처리 직원엔 정직 요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세금만 2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2021년 이후 부족하게 잘못 걷거나 미징수한 세액 209억 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실시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정기감사를 받은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을 총 15건 확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21년 이후 폐업한 법인들과 관련해 법인세 신고 확인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63억 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또 법인이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납부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총 11억 원을 덜 걷었다.

아울러 한 기업에 관한 법인세 조사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 했던 거래에서 9억 원에 관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검토하면서도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업무 팀장이었던 직원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한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상속세를 41억 6000만 원을 부족하게 징수하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상속세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관해서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