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 결과'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찾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데이터 제공
각 중앙부처 산재한 '법령해석'도 한곳서 검색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는 특별행정심판 재결(裁決)례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6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와 중앙부처 법령해석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한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와 중앙부처 법령해석을 '머신 러닝'(기계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식으로 이용자 편리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자료들이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기관이 내린 법적 판단인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제공되고 있었지만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3곳에서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먼저 제공하되 추후 데이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인 법령해석은 지금까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돼 불편이 컸다.
법제처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해석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제처는 대법원에서 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8만 7000건 외에도 약 7만 5000건에 이르는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국세(國稅)나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과 기업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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