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사업자 자본금' 기준 구체화…12개 시행령 일괄개정

법인 '납입자본금'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개인 자산 기준도 완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나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명확해진다.

법제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전에는 '자본금'으로만 규정돼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개인 자산 기준이 법인과 동일한 2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사업 진출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액을 낮췄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와 정비안을 마련해 시행령 일괄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