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기초생활급여·위장이혼해 한부모지원…나랏돈 540억 줄줄

권익위, 상반기 공공기관 대상 부정수급 환수실적 발표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간 돈이 5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수금과 제재금을 포함한 648억 원은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뤄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이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춰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며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