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윤석열 정부, 420건 법안 제출해 66.2% 국회 통과"

'만 나이' 통일·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요 입법 성과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78건(66.2%)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일 이같은 윤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해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했다.

PC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에 따라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였다.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돼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 간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상 중소기업 기준보다 기업이 성장·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추진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도 확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재외동포청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도화,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 인구 감소지역 재정지원 확대 등도 이뤄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