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AI 활용 입법 방향은…법제처, 12일 국제포럼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 최신 동향 공유·논의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을 연다.

법제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법제 국제포럼은 인공지능,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위기 등 미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올해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 제정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앤더스 라스무슨 유럽의회 사무차장이 축사를 하고, 유하 헤이킬라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을 공유한다.

2세션에서는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국제해사기구(IMO) 법무대외협력부장과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 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미래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