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앞산 캠핑장 위법…구미시의회 부당채용"

"대구 남구 공무원 2명 징계…허위서류 제출 의회직원, 합격취소"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가 앞산공원에 83억여 원을 들여 해넘이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해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결과를 담은 '구미시·대구광역시 남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남구는 2023년 5월 10일 총사업비 83억여 원을 투입해 야영시설 등을 포함한 해넘이 캠핑장 조성공사를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남구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야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이 아닌 야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남구는 야영시설을 외부에서 제작해 캠핑장 부지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숙박시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임의 판단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설계서와 달리 준불연단열재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단열재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했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관측시설과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남구청장에 해당 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

당시 구미시의회는 응시자 A씨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응시서류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A씨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사실 확인증명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초까지 3년 이상의 기간에 B진흥회라는 기관에서 전일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기재돼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사업장 명칭이 A씨 부친이 소유·운영하는 전자기기 부품제조회사로 돼 있었다.

구미시의회는 경력 진위 확인을 위해 진흥회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체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듣고 A씨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학술연구용역 용역계약서를 대신 제출받았다.

구미시의회는 다시 A씨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흥회 이사장인 한 사이버대학교 교수와 통화해 실제 근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됐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진흥회 이사장으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와 경력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미시의회에 제출했고, 이사장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구미시의회의장에게 A씨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A씨와 교수는 경찰에 고발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