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신규 고시 행정예고

개인정보위, 10월 2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계획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전송 방식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도 규정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을 적정하게 갖춰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문기관 지정심사 전에 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투자를 방지하고자 사업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의 기준은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