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죽을라캅니다"…'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인상 기대감
권익위, 업계 의견 청취…국회 개정안 발의, 야당도 긍정적
치솟는 물가, 소비 장려 필요성…권익위 "업계 의견 전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현실화에 관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절에 한해 올린 한도 30만 원이 평소에도 허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업계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향에 관해 모색해 왔다.
업계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가 8월 수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수산업계 현재 상황은 죽을 지경" 등의 주장이 나왔다.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침체된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는 소비를 촉진하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당시 "권익위는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농축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할지 아니면 '평시 20만 원·명절 40만 원'으로 할지도 정부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은 법률 개정 없이 올릴 경우 명절에 그 2배가 오른다면서 추가 논의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가액 범위를 명절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상시 상향하면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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