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안전 활용 가능해진다…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별 개인정보처리자 각별한 노력 필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위험도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수준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마련해 제시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차단 대상 컴퓨터 등의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를 하거나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이 의무화돼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분석을 거쳐 위험수준을 구분하고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조치 이외에 이와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저위험, 중위험 컴퓨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대상 컴퓨터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위험수준 기준과 상응하는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해 필요한 부분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 등은 탈취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기존대로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처리자 스스로 컴퓨터 등과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정보의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립한 보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보완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보안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현황진단,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적용할 상응 보호조치가 인터넷망 차단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험분석을 하는 등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