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차관·박무익 전 행복청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승인'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2건 결과 발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월 말 신임 사장 공모를 내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실시한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2건 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 전 차관과 2022년 5월 퇴직한 박 전 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2년 5월 퇴직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김희중 전 인천경찰청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1월 퇴직한 국토부 일반직고위공무원도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은 10월 한전KPS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고, 2022년 11월 퇴직한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원은 한국남부발전 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 7월 퇴직한 이준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으로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퇴직한 대통령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지난 1월 퇴직한 경남도 지방1급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 및 세무사로의 취업 제한을, 지난 6월 퇴직한 서울시교육청 지방3급 공무원은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교장으로의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지난 6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은 이든텍 전문경영인(CEO)로의 취업불승인을, 지난해 6월 퇴직한 한국창업보육협회 임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으로의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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