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검색·활용 쉬워진다…통합 제공 추진

법제처, 국가 주요 데이터 개방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 개방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 주요 데이터 통합 제공이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법령해석은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을 말한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돼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제처는 올해 먼저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재결례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을 말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과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특허심판원 등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