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김영란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 발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옥 전경.(그랜드코리아레저 제공) ⓒ News1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그랜드레저코리아(GKL)의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들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KL 사장 등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 확인했으나, 경영평가위원 조사권한이 없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지난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김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A씨, 기획조정실장 B씨 등 3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4차례에 걸쳐 당해 연도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 등(음식물)을 제공했다. 4명의 경영평가위원들은 적게는 3만 1333원, 많게는 6만 400원에 상당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GKL 임직원 및 경영평가위원의 금품 등 수수내역에 따르면 2023년 3월 김 사장은 한 중식당에서 경영평가위원인 인천대 교수 C씨에게 3만 1333원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김 사장은 같은해 8월 다른 중식당에서 경영평가위원인 변호사 D씨에게 5만 2333원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A씨와 B씨도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에 경영평가위원 한성대 교수 E씨, 강원대 교수 F씨에게 6만 400원, 4만 2900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GKL이 D등급으로 평가받아 실적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자, 경영평가위원에게 GKL 업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평소 A씨와 B씨 등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위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김 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A씨와 B씨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으니 GKL 사장에게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라고 통보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들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부과 등을 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