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설명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해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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