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vs 20만·명절 40만원 중 고민"
충남 금산서 청탁금지법 간담회…업계 건의 청취
권익위원장 "최대한 빨리 농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를 만나 청탁금지법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유 위원장이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와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현행 농수산물 가액범위는 평상시 15만 원(명절 기간 30만 원)이지만 정부는 상시 3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 위원장은 "20년간 규제처럼 묶여 있던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8월 중에는 개정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 사안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농축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농축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용우 만인산농협조합장은 "침체된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는 소비를 촉진하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며 "선물 가액 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많은 농업 관계자가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무리한 상향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농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선물 가격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 정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할지 아니면 '평시 20만 원·명절 40만 원'으로 할지도 정부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석에는 어쨌든 30만 원으로 허용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며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아산원예농협·금산인삼농협·당진낙농축협·농협경제지주·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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