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죽을라캅니다"…수산업계, '김영란법' 가액 상향 건의

"가액 한도 폐지" 주장도…권익위 "합리적 방안 찾겠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2024.8.2/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수산업계에서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가액의 경우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하는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가액 기준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 위반이나 편법을 쓰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관계자는 "농축산계도 그렇지만, 수산업계 현재 상황은 죽을 지경"이라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