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알고도 "예산 깎일라"…'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책임자 징계

감사원, 복지부 감사 결과…준비 미흡 상태서 개통 강행

4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실무지원단 개소식에서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한 것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통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적합' 검사한 후 준비가 미흡한 시스템을 개통한 관련자를 징계·주의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주의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급여 수급자 2200만 명에게 연 46조 원의 복지재정을 집행하고 사용자가 1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126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한 뒤 2022년 9월 6일 개통했지만 직후 오류가 발생하며 국민 다수가 피해를 봤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2차 연도 계약 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을 적발했다. 2차 연도 계약은 사업 초부터 개발인력 이탈,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공정 지연 지속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2월 당시 개통 진척도가 60.2%에 불과했다.

복지부 추진단은 과업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예산 반납 등을 우려해 사업단과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는데도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할 것을 요구했고, 정보원은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알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확인서를 복지부에 송부했다.

또한 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을 4일 앞둔 2022년 9월2일까지 '조사결정' '장애인복지' 등 다수 업무 개발 미완료, 6680건 단위테스트 미수행(수행률 71.6%), 개통 전 발견된 결함 2만1876건 중 3884건(17.8%) 미조치 상황에서 개통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사업단의 개통 의지가 강하고 정보원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개통하고 문제는 사후에 해결할 수 있다'며 개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통 2일 전 최종 기능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개통 여부를 판단하기로 계획하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9월 한 달에만 9만567건, 6개월간 총 30만4800건의 시스템 개선요청 민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 간 사업관리 역할분장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정단계별 품질검토, 감리일정 관리, 보안약점 진단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