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분기 우수 조례안에 '아동 빈곤예방·지원' 등 4건 선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중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4건의 올해 2분기 우수 조례안을 선정했다.
우수 조례안에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대재해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할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자치법규 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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