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이송은 '특혜'…권익위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강령' 위반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에 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기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

다만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