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년 안돼 '보훈대상자 가족' 거부된 국제커플…권익위 "등록해줘야"

"실질적 간이귀화 조건 충족시 외국인도 대상자 인정해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1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거주기간이 충족되고 언어와 문화체득 등 일정한 생활기반이 형성된 외국인 배우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2017년 6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다. A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7년간 연애한 외국인 B씨와 2023년 2월 혼인신고를 했고, B씨는 결혼이민비자를 취득해 국제부부가 됐다.

A씨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취업지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외국인은 가족등록 자체가 안되며 국적 취득 후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경우에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혼인 신고 이전인 2019년부터 A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 한국 체류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B씨가 2023년 2월 부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2022년 11월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Ⅱ)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임이 확인됐다.

또한 권익위는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통해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으로 국내 거주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적응기간과 일정한 생활기반이 형성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 귀화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회신받았다.

권익위는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간이귀화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B씨를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으로 재검토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 표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국적법의 간이귀화 조건인 거주기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훈보상대상자 가족등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개선돼 지원과 예우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