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올해 첫 실시…네이버·쿠팡 등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49개 기업·기관 평가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의 평가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에스에스지닷컴,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삼성서울병원, 넷플릭스, 엔씨소프트 등 총 49개 기업·기관을 선정했다.
개보위는 지난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리방침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대상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해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이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의2)에 따라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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