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용품' 지원금 제각각…권익위, 약국 설명의무 개선 권고

건보공단에 모든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유도 권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조리 해소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면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당뇨병 환자 A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삿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A씨에게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 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 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 4722개소 중 43%인 1만 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