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설치' 아파트 간 갈등…권익위, 조정 상생안 도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2022.1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2022.1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보행로 설치 문제로 경기 양주시 전철역 인접 아파트 간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상생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전 양주시에서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완충녹지 내 보행로와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안에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전철역 인근에 보행로가 이미 설치돼 있고, 신규 보행로 설치 희망 구역 주변인 B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민원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B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완충녹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양주시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2개 아파트 입주민이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 설치와 외부계단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양주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개 아파트 입주민과 양주시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조명등과 의자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보행로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완충녹지 내에는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한 완충녹지와 인접한 B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완충녹지 내 보행로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완충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간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양보를 끌어내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