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알리·테무 등 中기업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中기업에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및 준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도 참석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안내하며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난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인터넷 협력센터(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도 참여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다.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ISC와 협력했는데,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