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발전방안 모색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리경영분야 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4.1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이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들을 만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갑질행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동강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