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 병가 내고 이탈리아 여행…해외골프 접대까지
감사원, 서울시 정기감사 보고서 발표…서울시에 적정 조치 요구
저녁 먹거나 개인운동한 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승진잔치'도 주의받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제공받아 수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명절에는 금품까지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가를 내고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가거나, 개인운동을 하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실제 결원보다 많은 인원을 승진시키거나 직무대리를 부당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서울시에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예약하게 하고, 현금이나 명절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 골프여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를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9명에게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들도 각각 21명, 198명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6일간 질병치료 목적의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사적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공무원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 받은 뒤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 잔여 연가일수가 적은 데도 8일간 싱가포르, 15일간 아랍에미리트로 국외여행을 다닌 사례도 있었다.
장시간 저녁식사 후 다시 귀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개월간 총 48만3132원(42시간)을 부당수령하거나, 개인운동 등을 위해 외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2개월 간 49만1203원(33시간) 부당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공무원 198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총 2500만여원을 부당수령했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며 2018년 12월~2023년 2월 사이 4급 이상의 실제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하고, 이중 214명은 승진예정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급별 승진예정자의 승진심사 의결소요 평균연수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4급 승진자는 8년으로 경기도의 9년1개월보다 1년1개월 빨랐고, 2급 승진자는 4년으로 경기도 5년2개월보다 1년2개월 빨랐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앞으로 4급 이상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승진예정자로 승진심사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4급 이상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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