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려동물' 보호소서 동물보호·유기동물 대책 논의
현장 간담회 진행…보호시설 신고제 미비점 지적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련 고충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소재 민간 동물보호소와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호소 대표와 문화공간 운영자, 자원봉사자, 반려동물 주인 및 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에도 시설이 열악한 민간 동물보호소가 여전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됐다. 또 반려동물 보호소 전문인력 부족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보호 기간 연장 문제 등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일부 사항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즉시 해소했다. 추가 조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허재우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려동물 증가 이면에는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소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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