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신고해야…"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시행
1급이상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 기재…1년 거래내역 제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3.10.23/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며,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