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미달? 채용기준 바꿔 합격…근속기간 짧다? 재고용, 정년연장"
감사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선 지인 및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당 계약·불공정 사례, 채용 기준에 미달한 전직 장관, 지방 의원을 부당 채용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 A는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의 지인에 창업하도록 한 업체나 지연·학연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임의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가 2020~2022년까지 이들 업체와 총 18건의 위탁연구 용역계약을 맺어 연구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대한 수혜성 금전 지급 용도로 악용했다"며 "A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다목적댐 등 안전진단을 위한 수중조사 용역 77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두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입찰 자격을 완화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9.년8월부터 임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계·전기 등 전문분야의 설계 자격이 없는 업체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했으며, 과학창의재단은 2018년 재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2곳을 제제하지 않다가 이 중 1곳과 2021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채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9년 팀장 채용 시 전직 지방의원이 제출 기한을 넘겨 경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경력 요건(10년)에 못 미치자 채용 기준도 변경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전직 중기부 과장을 채용하면서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채용했고, 해양과학기술원은 전직 장관 등 2명을 연구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 1억10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근속기간 15년 미달자, 일반직 퇴직자 등 총 119명을 재고용하면서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면서 민간 인증기관 및 건축주의 규정 위반을 감독하지 않고 평가사 등록제도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 현업에 종사하는 등 부실한 사업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한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순현재가치가 당초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낮아졌는데, 법령상 선결요건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한 뒤 선결요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용역비 선금 12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임업진흥원은 국가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없던 추가 배점(2점)을 일괄 부여해 11명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아톰케어)는 2018~2022년 발생한 원전 정보 수신장애 221건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원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적립금(2100억원)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정책을 철회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공공기관이 기 지급한 인센티브 1748억을 반납받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831억원만 반납되고 반납된 591억원은 노동단체가 주도한 특정 비영리 법인에 기부된 사실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출연금은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출연금·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법 및 출연금 통합정보시스템 등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관리체계 △이사회 및 자체감사 기능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확대 등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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