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장, 배우자 일하는 증평군 지표 고쳐 136억원 부당 지원"

"지역발전도 지표 임의로 추가·제외해 지원대상 포함시켜"
충북개발공사 간부, 골프 접대·무단결근…감사원 "파면 요구"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에 제외된 증평군의 지역발전도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136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을 이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정기 감사 보고서를 2일 공개하고 부당 행위를 한 충북도 A국장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충북도의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발전도가 음(-)인 제천시 등 6개 시·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양(+)인 증평군 등 5개 시·군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부지사까지 결재 검토를 마쳤다.

그런데 도지사 결재 직전 증평군수가 이시종 도지사를 만나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표가 증평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니 지원 대상에 증평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지사가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충북도는 증평군의 지역발전도 값이 양(+)으로 나오는 2개 지표를 제외하고, 음(-)으로 나오는 5개 지표를 추가해 총 10개 지표를 늘려 증평군의 지역발전도를 음(-)으로 바꿔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지사는 특정 시·군에 불리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는데, A국장이 지시한 내용과 달리 증평군을 지원 대상이 포함하라고 실무자에 지시를 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세 번에 걸친 수정에도 증평군의 지역발전도 값이 양(+)으로 나오자 A국장이 직접 지표를 더 추가해 증평군의 지역발전도 값을 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증평군 과장으로 근무하는 A국장의 배우자가 A국장에 결재 상황을 문의한 뒤 증평군수가 도지사를 찾아갔다"며 "A국장의 부당한 지시로 증평군이 해당 사업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게 된 증평군은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의 명칭을 '조성 사업'에서 '건립 사업'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260억원에서 397억원으로, 사업 면적을 6000㎡에서 7100㎡로 각각 늘리면서도 충북도와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후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등을 사유로 각각 '재검토·반려'돼 충북도에 교부신청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 됐다.

감사원은 "대상 부지는 2019년 3월 증평군의회에서 매입을 보류했는데 부군수의 지시로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사업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 사들이게 됐다"며 "현재 해당 부지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 사업단에서 사업부서를 총괄하는 B실장이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약 관계를 맺은 업체 관계자 6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65만여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게다가 B실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43일을 무단 결근하고 그 중 2일은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에 B실장을 파면하고 B실장과 6개 업계 및 관계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B실장에 지급된 보수 및 수당 1058만원을 회수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