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황금폰·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인정에 개입? 법적 조치할 것"

김소연 변호사, 버닝썬·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지정 권익위원장 개입설 제기
전현희 위원장, 두 차례 반박 입장문…"무고·명예훼손 등 강력 법적 조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패널 2만명 달성 기념 국민패널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과거 '버닝썬 황금폰 사태', '고발사주 사건' 등 당시 공익신고자 인정 및 포상금 지급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권익위원장에 대한 허위무고 조작행위를 멈춰달라"며 "최승재 의원과 관련자들 모두에게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범 혹은 방조 등 해당 혐의에 대한 강력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전 위원장은 버닝썬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포렌식 업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고 결국 국민과 수사기관, 언론 등은 이들에 대해 추호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방탄조끼를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권익위는 포렌식 업자에게 5000만원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면서 전 위원장 등의 개입 아래 해당 사건들이 기획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 포상금 지급 건은 부패방지법 등에 의해 권익위 포상금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권익위 관련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조치 여부 결정 건도 권익위의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 이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고 실제로 권익위원장은 그 어떤 포상금 사안과 공익신고자 인정 건에도 일체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도 모두 완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글을 올려 최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권익위원장을 향한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위법행위에 대해 결코 꺽이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도 이날 최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

권익위는 버닝썬 황금폰 사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결정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중 의사결정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제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자 A씨가 권익위가 아닌 아닌 대검에 먼저 공익신고를 해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고 2021년 9월7일 보도된 후 13일 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제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고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신고 요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10월1일 '신고자 지위 인정' 공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