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퇴 압박 표적감사…공수처에 법적조치"(종합)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반박
"유병호 사무처,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국기문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특혜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담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해 정치적인 '불법적 표적감사'라며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두고 "명백한 허위 조작", "사퇴 압박 표적 감사", "빈손 감사"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무처는 법률에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기관장의 사퇴 압박을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미준수' 등 감사원 사무국에서 감사한 8가지 사항에 관해 감사원법령상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모두 위법, 부당이 없는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사무국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는 출장지와 근무지를 구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고의적,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세종에 청사가 있는 부처 같은 경우 서울 근무는 출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오전 9시 출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마치 출근시간까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서울 포함 지방 출장 관련 9시 출근 미적용 규정에는 모든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도 예외가 없다"면서 "단 1명만 권익위원장이 예외가 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에만 적용한 사항으로 너무나 명백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한 표적 감사의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주 40시간 보통 근무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대부분 상회했다"며 "근무시간 미준수 건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고속철도 탑승 기록과 차량 운행 기록만으로 출근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며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근무시간 미준수 결론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권익위 감사에 착수하고, 수사 요청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국기문란행위'라고 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 난 사항을 (사무처가)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했다"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감사 결과 왜곡이고 허위 조작 감사"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적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권익위원장을 무고·명예훼손한 유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함께 유 사무총장 파면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고발·고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전 위원장은 국회에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청했다.

이 밖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유 사무총장은 선관위 감사에서 직무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