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정부 고위직 재산 평균 19억원…작년比 3억원 증가

고위공직자 2037명 올해 재산변동신고…최근 5년 새 최고 기록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산 상위 1위…임준택 전 수협회장 1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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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 평균 16억2145만원에 비해 3억원 넘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중앙부처와 국립대학총장, 광역·기초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그 대상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재산은 2019년 평균 12억900만원에서 2020년 13억300만원, 2021년 14억1300만원, 2022년 16억2145만원으로 꾸준히 오르다 올해 19억4625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대해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약간 증가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임명됐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처에서 분석한 실제 재산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이 3003만원(100.7%)에 달했다. 재산변동 감소 요인은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한 정부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재산 532억56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443억9400만원),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311억5600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00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40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가폭이 가장 큰 공직자는 지난해 24일 퇴임한 임준택 전 수협 회장(115억4300만원 증가)이었다. 임 전 회장의 종전 신고액은 196억1267만원인데 본인 명의의 가족기업 대진어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기존 83억1800만원에서 160억5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도 25억3700만원에서 38억3100만원으로 올랐다.

임 전 회장 측은 "대진어업이 최근 어획량 증가로 2021년 6월 결산 시 흑자 전환 후 지난해 6월 결산 시에도 경영 개선이 지속돼 주당 평가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에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7억여원에서 108억여만원으로 뛰어 재작년 대비 재산이 139억1700만원 증가한 168억100만원을 신고했다.

임 전 회장 다음으로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67억3000만원 ↑), 김영환 충북도지사(56억9600만원 ↑),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39억5700만원 ↑), 강주택 부산시의원(29억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25억3100만원 ↑) 순으로 재산 증가 폭이 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수금으로 분류됐던 발행어음 평가액(28억7700만원)이 반영됐다.

반대로 재산감소 폭은 임형석 전남도의원(402억2000만원 감소), 최진혁 서울시의원(201억2600만원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158억2900만원 ↓), 이병윤 서울시의원(120억8500만원 ↓), 김기환 한국국제교류단 이사장(59억5400만원 ↓) 순으로 컸다.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평균 19억4625만원 중 본인 재산은 10억2308만 원(52.5%), 배우자 명의 7억3870만원(38%),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명의는 1억8446만원(9.5%) 정도였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40%(812명)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는 39.9%(812명)으로 종전 대비 3.2%포인트(p) 증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