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자원공사, 용담댐 제한수위 초과에도 방류량 축소…피해 가중"
정부 수해 대비 실태 점검…"일부 주민에 방류 계획 미통보"
158개 수해지구 조사…"원인 규명 부실, 재방방지대책 미흡"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년 8월 용담댐 등 수해 피해 사태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는데도 방류량을 축소하면서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8월 당시 수해가 발생한 4개 수계의 6개 댐, 158개 수해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해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8월 당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은 집중호우와 무리한 댐 방류로 총 375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민도 8400여명에 달했다.
2021년 7~10월 피해주민(17개 시·군, 8,430명)이 환경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사건 검토·조정 등을 거쳐 피해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금강 유역 용담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2020년 7월29일 내린 비로 7월30일 오후 1시부터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는데도 7월31일 이후 시간당 방류량을 300㎥/s에서 46~166㎥/s로 축소했다.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월교 통행이 불편하고 래프팅 영업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방류량을 줄이면서 8월3일 오전 10시 댐 수위가 제한수위를 넘어 홍수저장 최고수위까지 단 2.41m 남은 263.09m까지 상승했는데, 감사원은 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8월3일까지 용담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261.5m) 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뒤늦게 8월5일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방류량을 다시 늘렸지만(300㎥/s) 8월7일 집중호우 전까지 댐 수위를 기준 이하로 낮추지 못했다.
결국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홍수저장 최고수위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8월8월 오후 1시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2380㎥/s을 초과하는 2919㎥/s를 방류하면서 송풍1지구 등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홍수피해가 가중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게다가 당시 수자원공사는 일부 댐 하류 지역 주민 등에게는 방류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합천댐의 경우 최초 1회만 방류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후 변경된 방류 계획과 수문폐쇄 사실은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더불어 환경부의 158개 수해지구 원인조사용역을 점검한 결과 원인 규명이 부실한 3개 지구,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한 14개 지구의 사례를 확인했다.
3개 수해지구 중 용정지구(섬진강)의 경우 지하 배수로(배수암거) 개폐문을 설치하지 않아 홍수역류·수해가 발생는데도 제방 겸 도로의 여유고(高)가 부족한 것으로 수해 원인을 잘못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창지구(섬진강)의 경우 지하 배수로(배수암거)로 홍수가 역류해 침수가 발생했는데도 하천관리청(전북)이 역류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14개 수해지구에 대한 수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2020년 8월 수해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할 때 비탈면 실계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준공처리 하는 등 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합천군 관려자에 징계를 요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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