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힘·검찰·감사원의 '삼각편대' 사퇴 압박, 당장 중단해야"

"與의원이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요청 후 감사원·검찰 동원"
"감사위 의결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명분·절차적 정당성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권익위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 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요구를 해 뜬금없이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이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 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 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7월 중순 국회 정무위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다른 의원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며 "이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를 언급했고, 다음날 오전 감사원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월28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던 이 사건 유권해석에 대해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하루 진행했다"며 "이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리고 어제(4일) 유족 측 변호사가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일(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을 향해 "위원장에 대한 근태감사는 새로운 유형의 신종 감사"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법 규정상 반드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원에서 진행한 권익위에 대한 다수의 집단 민원 사안들은 감사위 의결이 필요한 행정사무감찰들"이라며 "불법적 끼워넣기식 감사는 아무런 명분과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직권남용 감사"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