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계정으로 '숲나들e' 대리 예약·부당 할인…보은군서만 '539건'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휴양림 내 객실 대리예약 다수
성범죄자알림e엔 정보 부정확하거나 모자 쓴 사진…"대책 강구하라"
- 유새슬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공립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서비스인 숲나들e시스템을 관리자 계정으로 대리 예약하거나 부당 할인을 받은 사례가 8일 다수 적발됐다. 성범죄자알림e 시스템에는 신상 공개 대상자의 부정확한 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성수기에 내부 직원이 본인 및 지인을 위해 휴양림 혹은 객실을 선점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산림청장에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립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 관련 민원이 많았던 충북 보은군(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전북 무주군(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2020~2021년 숲나들e 예약내역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보은군의 경우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예약을 해야 하지만 예약담당자가 관리자 계정으로 미리 성수기 객실을 예약하거나 지역주민 할인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객실을 대리 예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부당예약 사례는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의 경우 2년 동안 총 506건,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총 33건에 달했다.
무주군의 휴양림에서는 예약담당자가 역시 관리자 계정으로 지인을 위해 휴양림 내 객실을 대리 예약하거나, 객실 요금을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말에도 주중 요금으로 할인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직원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예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타인 명의로 대리 예약한 객실은 누가 투숙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해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유명산과 청태산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실태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숲나들e 시스템으로 예약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된 객실의 경우, 그중 80%는 객실 실제 이용자의 신원과 인원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태풍, 산불, 화재 등 재난 시 투숙객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거나 내부 직원에 의해 휴양림 시설물이 임의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장에 "빈 객실 제공에 따른 절차를 시스템 내부에 적절히 마련하는 등 객실 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산림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 시스템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성범죄 공개대상자의 주소 또는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성범죄자알림e에 늦게 반영되거나 교정시설에 수감돼있는데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사진을 매년 촬영하지 않거나, 공개대상자가 모자·마스크를 착용해 외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및 경찰청장과 서로 협의해 성범죄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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